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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구로구청 제공 |
이면도로의 차량속도 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가 이달말부터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1일부터 보행 교통사고가 잦은 울산시내 이면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10~20km 낮췄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모든 이면도로의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의 속도제한에 나선 것은 전체 교통사고의 54%, 사망사고의 5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별도의 속도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일반도로에 준해서 시속 60㎞/h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도로 중 77%가 이면도로인 걸 감안하면 서울시의 도심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 셈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km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멕시코 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심 제한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높다보니 교통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좁은 도로를 말합니다. 이면도로(裏面道路)에 이(裏)자는 한자로 ‘안’을 뜻하는 ‘속리’ 자를 쓰기에 우리말로는 ‘속길’, 혹은 ‘생활도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면도로는 대개 폭 9m 미만의 도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잦습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상가 구역의 큰길과 연결된 작은 도로, 농촌의 시멘트 길 등이 이면도로에 해당합니다.
길이 좁기에 이면도로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나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와 군도로 분류하며 규모별로는 광로와 대로, 중로, 소로로 나뉩니다.
도로명 주소에서는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와 로, 길로 나뉩니다. 대로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로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길은 대로와 로 이외의 작은 도로를 가르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전에는 한밭대로와 둔산대로, 도안도로, 월드컵대로와 유성대로, 북유성대로, 대덕대로, 동서대로까지 총 8개의 대로가 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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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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