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행복추구권과 방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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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행복추구권과 방우리

  • 승인 2016-07-14 14:37
  • 신문게재 2016-07-15 16면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 금산 송오용 기자
▲ 금산 송오용 기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서 방우리 주민을 생각한다. 충남도, 금산군과 직접 연결통로가 없는 방우리는 '육지속의 섬'으로 불린다. 행정구역상 금산군 부리면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은 전라북도 무주다.

충남도민으로 살기 원하는 방우리 주민들은 오랜 기간 연결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이 사업은 심대평, 이완구, 안희정 도지사를 거치며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했던 연결도로 개설 사업 계획도 무산됐다.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다

안희정 지사의 약속으로 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방우리종합발전계획도 5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연결도로 개설 문제로부터 출발했고 지금도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연결도로 개설이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단체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가치가 우선인 이들에게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협의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일부 환경단체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이런 편향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논란이 된 허재영 공동위원장의 방우리 무주 편입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변명이 궁색하다.

실망과 상실,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환경단체 위원들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방우리 주민들이 이를 규탄하는 거리집회에 나선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충남도의 책임도 크다. 환경가치가 우선인 환경단체에게 주민 삶의 결정권을 넘겼다는 비난이다.

방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하나다. 도민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 행복추구.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작은 권한으로 이들의 삶을 재단, 결정하려는 환경단체와 그 위원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력를 주지는 않았다.

여전히 사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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