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핑계 ‘이틀째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티즌 “휠체어 대여 가능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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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핑계 ‘이틀째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티즌 “휠체어 대여 가능한거 아닌가?”

  • 승인 2017-07-11 15:41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3자 뇌물' 32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3자 뇌물' 32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왼쪽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전에 열린 ‘박근혜 최순실 특정범죄가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3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이틀째 불출석 소식에 “휠체어 대여 가능한거 아닌가요?(qmsl***), "발가락이 아프면 재판 안나오는구만(lmj7****), "재판도 하지말고 그냥 거기서 계속 죽을때까지 계십시오(kkhc****)", "어이없다 하다하다 못해 발가락이래(you_****)", "재판 미룬 날짜만큼 구속기간 연장하라(yrsj****)", "일반 직장인도 저딴 핑계로 결근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대통령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저런 이유를 대다니 어이가 없을뿐이다(cabi****)"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재판 출석을 밝혔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재판 도중 컨디션 난조로 자리에 엎드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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