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첫 당선무효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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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첫 당선무효 사례되나

  • 승인 2018-09-17 17:00
  • 수정 2018-09-17 17:02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이윤행
이윤행 함평군수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민주평화당)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 언론인 김 모(72)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17일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 군수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가 신문사를 창간하려는 것을 알고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군수는 이와 관련해 신문사 창간 자금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치적 홍보 등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이 됐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와 무소속 노두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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