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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정문현 교수 |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는 1인당 총 2만4120원의 세금이 붙어 있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제주는 3000원·관광특구),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다. 퍼블릭골프장(대중골프장)은 골프대중화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스포츠 산업백서(2016)에 의하면 전국에는 488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중 회원제는 194개, 대중제는 294개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전국에는 총 1만89개의 골프 연습장이 운영 중이며, 이중 실내연습장은 4230개, 실외 연습장은 1382개, 스크린 연습장은 4477개인 것으로 파악됐고 연간 3300만 명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스크린골프의 대표주자인 골프존은 등록된 스크린 골프 회원수가 2016년 말 기준으로 351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골프산업의 규모도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인 25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 이용으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가 연간 3700억 원에 달한다(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테니스, 수영, 자전거, 배드민턴, 탁구, 육상, 게이트볼, 파크골프, 요트, 사격, 양궁, 빙상, 국궁, 롤러 등의 시설들은 정부에서 지어주고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2016년에 실시한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향후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골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스포츠산업백서, 2016). 5년 전과 비교하면 골프를 칠 줄 아는 남자는 2013년 29%에서 2018년 32%로, 같은 기간 여성은 8%에서 17%로 늘어 남성보다 여성들의 골프 인구 증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골프존).
이미 대중스포츠인 골프도 국가가 경기장을 지어주고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줘야 한다. 과거에 테니스, 당구, 볼링, 스키 종목도 특권층이 누리던 스포츠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한 대중스포츠이고, 골프도 마찬가지다.
20년 전 IMF로 온 나라가 힘겨울 때 박세리 선수는 골프를 통해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줬었고, 현재는 세계 10위안에 대한민국 여자 골퍼들이 4명이나 들어가며 대한민국을 골프 세계 1위 반열에 올려놓으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2016년 11월 강효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자 감세'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며 개별소비세 폐지를 반대했었다.
우리나라는 '골프'자만 들어가면 여전히 사치성 오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료에도 중과세를 하고 각종 골프용품과 기념품, 기부용품, 증정품 등에서 제외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골프 산업 성장에도 막대한 장애를 부리고 있다.
그 어떤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 봐도 유일한 중과세 종목이며 홀대받고 있는 골프는 이미 대중스포츠이다.
명절 때마다 공항 출국장에 끝도 없이 늘어선 골프백 줄을 보게 된다. 이들이 왜 시간을 들여 해외로 나가겠는가?
체육행정가라면! 체육정책가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장관이라면!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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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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