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의 논거는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에 맞춰진다. 임용과 복무가 공립학교 교사와 거의 동일하면서 징계권만 교육청이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등 관련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한 데서부터 파생된다. 교원인사위는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전횡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들러리처럼 운영되는 현실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어기거나 심의권을 침해해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이 미약해 공공성, 책임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학부모들의 지적대로 정부 예산 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교원 임용, 면직, 해임, 파면에서는 예외다. 본의 아니게 사학법이 불공정 사례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셈이다. 의무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변화에도 징계권이 사학법인에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교육청은 징계가 잘못되면 재심의를 요구하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그나마 학교 정관마저 필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그만이다.
정관 아닌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같은 교육부 훈령에 담겨 있다면 이러진 않을 것이다.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전문대의 94%, 대학의 80% 등으로 사학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러한 입법 미비부터 해소해야 한다. 교육청이 징계를 요청하고 법인 이사장이 징계하는 형태는 교육청 지도·감독 밖에 두는 결과를 만든다. 헌법소원 추진과 관계없이 교육청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 없이 미치고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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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