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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가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어갔다.
또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통영 고성에서는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때 단독 출마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를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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