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동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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