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홍역에 불안한 엄마들... “홍역, 너는 누구냐”

  • 문화
  • 슬기로운 육아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홍역에 불안한 엄마들... “홍역, 너는 누구냐”

  • 승인 2019-02-13 10:03
  • 수정 2019-02-13 10:22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홍역22 최종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최근 전국 각지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하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에서 54명의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대부분은 어린아이이거나 베트남, 태국 등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대구 안산 등 대규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병원마다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며 표준일정보다 앞당겨 접종하는 '가속접종'까지 권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라진 전염병인 줄 알았던 '홍역의 습격'. 그렇다면 홍역은 대체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며 예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홍역은 어떤 병?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며 초기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감기와 혼동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이어지다가 붉은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10~11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두통, 결막염, 고열 등의 전구 증상이 3~4일간 계속된다. 이때를 '전구기'라 부르며 이 시기에 가장 전염성이 크다.

다음은 '발진기'로 발진은 보통 3일간 지속된다.

앞머리에서부터 생긴 후 24시간 내에 얼굴, 목, 팔, 몸통에 올라오며 2일째에는 대퇴부, 3일째에는 발에까지 퍼진 다음 발진이 나타났던 순서대로 사라진다. 이 시기에는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기도 한다.

다만 한번 앓고 난 뒤에는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캡처22
-홍역 예방법은?

생후 6개월 미만 아이들은 엄마에게 받은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다.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Measles[홍역]+Mumps[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Rubella[풍진]백신을 각각 한차례 접종하면 97%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11개월 영유아나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개인 위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외출시에는 방역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어떻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홍역은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 질병이라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꾸준히 발달하며 홍역발생이 크게 감소했으며 만일 걸린다 해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홍역은 별다른 치료법 없이 충분히 쉬면서 안정하는 것이 좋다. 수분을 공급해 탈수를 예방해야 하며 고열이나 기침에 대한 증상치료는 가능하다.

주사22
-조기접종(가속접종)은 안전한가?

예방접종은 권장시기에 접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지만, 보건당국은 유행지역인 대구 경산 등에서는 만 6~11개월 영유아도 홍역 백신을 조기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만 4세 사이 유아의 경우 1차 접종후 2차 접종을 더 빨리 받을수도 있다.

다만 1차와 2차 접종 시기는 약 4주의 간격을 둬야 한다. 가속 접종을 받은 아이는 앞으로 더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홍역에 걸렸다면?

만약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바로가서 진찰을 받는 것보다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전화는 국번없이 1339로 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는 물로 홍역관련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어른들도 예방접종을 해야하나?

어른들도 20~40대는 홍역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1997년 이전 두 차례 필수 백신 접종이 시행되기 전 태어난 20∼30대는 한번만 접종했기 때문에 홍역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홍역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항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4.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1.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5.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