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아기에겐 안돼요" 돌 전엔 주면 안되는 음식 7가지

  • 문화
  • 슬기로운 육아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아기에겐 안돼요" 돌 전엔 주면 안되는 음식 7가지

  • 승인 2019-02-14 10:41
  • 수정 2019-02-14 10:43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아기222 최종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생후 빠르면 4~6개월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한다.

모유나 분유만 먹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며 밥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아이가 숟가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하며 우리 아이가 다양하고 영양소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표도 고민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먹이고 싶은 것이 모든 엄마의 마음~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돌 전 아이에게는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

어른에게는 몸에 좋지만 면역 기능이 없는 아기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돌 전 아이에게 먹여서 안 되는 음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꿀22
게티이미지 제공
1. 꿀

달콤하고 몸에 좋기로 유명한 꿀. 하지만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분해되지 못한 독소가 아기의 소장으로 흡수될 경우 신경마비,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보툴리눔 독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후 5개월된 남자아기가 꿀이 섞인 이유식을 한 달 가량 먹고 숨진 사례도 있다.

꿀 뿐만 아니라 꿀이 함유된 과자나 음료도 조심해야 한다.

928430230
게티이미지 제공
2. 달걀 흰자

맛좋고 요리하기 쉬운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계란도 돌 전 아기에게는 먹여서는 안된다.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른자보다 '알부민'과 '오보쿠쿄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흰자가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더 크다.

달걀 노른자의 경우는 생후 7개월부터는 가능하며 완전히 익혀서 먹여야 한다.

947970814
게티이미지 제공
3. 생우유와 두유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생우유는 장 기능이 약한 돌 전 아기들이 먹을 경우 구토나 설사의 위험이 있으며, 심하면 장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유는 살균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소화흡수가 잘 되게 만든 분유와 달리 소화흡수가 잘 안될 수도 있다.

두유도 마찬가지다. 보통 아기는 생우유와 두유 속의 단백질 성분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또 생우유와 두유 속의 미네랄 성분이 아기의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958771970
게티이미지 제공
4. 키위·복숭아 등 털이많은 과일

키위나 복숭아처럼 털이 많은 과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과일이다.

복숭아는 성인들도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가 복숭아를 먹을 경우 입 주위가 붉어지거나 만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다.

또 키위는 신맛이 강해 아기가 먹기에는 자극적일 수도 있다.

808406890
게티이미지 제공
5.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생선 중 가장 알레르기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생선이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두 돌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957892118
게티이미지 제공
6. 소금

요리의 감칠 맛을 더하는 소금이지만 돌 전 아기들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장이 기능이 미숙한 돌 전 아기의 일일소금 섭취량은 400mg미만으로, 분유 모유를 제외한 음식을 통해 일일 권장량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과 뇌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다.

496397201
게티이미지 제공
7. 돼지고기

6개월 이후 철분이 부족한 아이를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는 필수 이유식 재료이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육류 중 가장 늦게 먹여야 한다.

돼지고기는 소화가 잘 안되고 기름기가 많아 15개월 이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15개월 이후에도 기름기 없는 살코기 부분을 골라 갈거나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