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아기에겐 안돼요" 돌 전엔 주면 안되는 음식 7가지

  • 문화
  • 슬기로운 육아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아기에겐 안돼요" 돌 전엔 주면 안되는 음식 7가지

  • 승인 2019-02-14 10:41
  • 수정 2019-02-14 10:43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아기222 최종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생후 빠르면 4~6개월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한다.

모유나 분유만 먹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며 밥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아이가 숟가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하며 우리 아이가 다양하고 영양소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표도 고민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먹이고 싶은 것이 모든 엄마의 마음~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돌 전 아이에게는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

어른에게는 몸에 좋지만 면역 기능이 없는 아기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돌 전 아이에게 먹여서 안 되는 음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꿀22
게티이미지 제공
1. 꿀

달콤하고 몸에 좋기로 유명한 꿀. 하지만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분해되지 못한 독소가 아기의 소장으로 흡수될 경우 신경마비,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보툴리눔 독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후 5개월된 남자아기가 꿀이 섞인 이유식을 한 달 가량 먹고 숨진 사례도 있다.

꿀 뿐만 아니라 꿀이 함유된 과자나 음료도 조심해야 한다.

928430230
게티이미지 제공
2. 달걀 흰자

맛좋고 요리하기 쉬운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계란도 돌 전 아기에게는 먹여서는 안된다.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른자보다 '알부민'과 '오보쿠쿄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흰자가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더 크다.

달걀 노른자의 경우는 생후 7개월부터는 가능하며 완전히 익혀서 먹여야 한다.

947970814
게티이미지 제공
3. 생우유와 두유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생우유는 장 기능이 약한 돌 전 아기들이 먹을 경우 구토나 설사의 위험이 있으며, 심하면 장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유는 살균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소화흡수가 잘 되게 만든 분유와 달리 소화흡수가 잘 안될 수도 있다.

두유도 마찬가지다. 보통 아기는 생우유와 두유 속의 단백질 성분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또 생우유와 두유 속의 미네랄 성분이 아기의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958771970
게티이미지 제공
4. 키위·복숭아 등 털이많은 과일

키위나 복숭아처럼 털이 많은 과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과일이다.

복숭아는 성인들도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가 복숭아를 먹을 경우 입 주위가 붉어지거나 만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다.

또 키위는 신맛이 강해 아기가 먹기에는 자극적일 수도 있다.

808406890
게티이미지 제공
5.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생선 중 가장 알레르기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생선이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두 돌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957892118
게티이미지 제공
6. 소금

요리의 감칠 맛을 더하는 소금이지만 돌 전 아기들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장이 기능이 미숙한 돌 전 아기의 일일소금 섭취량은 400mg미만으로, 분유 모유를 제외한 음식을 통해 일일 권장량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과 뇌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다.

496397201
게티이미지 제공
7. 돼지고기

6개월 이후 철분이 부족한 아이를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는 필수 이유식 재료이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육류 중 가장 늦게 먹여야 한다.

돼지고기는 소화가 잘 안되고 기름기가 많아 15개월 이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15개월 이후에도 기름기 없는 살코기 부분을 골라 갈거나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2.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개 부문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