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아기에겐 안돼요" 돌 전엔 주면 안되는 음식 7가지

  • 문화
  • 슬기로운 육아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아기에겐 안돼요" 돌 전엔 주면 안되는 음식 7가지

  • 승인 2019-02-14 10:41
  • 수정 2019-02-14 10:43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아기222 최종최종
게티이미지 제공
생후 빠르면 4~6개월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한다.

모유나 분유만 먹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며 밥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아이가 숟가락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하며 우리 아이가 다양하고 영양소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표도 고민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먹이고 싶은 것이 모든 엄마의 마음~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돌 전 아이에게는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

어른에게는 몸에 좋지만 면역 기능이 없는 아기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돌 전 아이에게 먹여서 안 되는 음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꿀22
게티이미지 제공
1. 꿀

달콤하고 몸에 좋기로 유명한 꿀. 하지만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분해되지 못한 독소가 아기의 소장으로 흡수될 경우 신경마비,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보툴리눔 독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후 5개월된 남자아기가 꿀이 섞인 이유식을 한 달 가량 먹고 숨진 사례도 있다.

꿀 뿐만 아니라 꿀이 함유된 과자나 음료도 조심해야 한다.

928430230
게티이미지 제공
2. 달걀 흰자

맛좋고 요리하기 쉬운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계란도 돌 전 아기에게는 먹여서는 안된다.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른자보다 '알부민'과 '오보쿠쿄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흰자가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더 크다.

달걀 노른자의 경우는 생후 7개월부터는 가능하며 완전히 익혀서 먹여야 한다.

947970814
게티이미지 제공
3. 생우유와 두유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생우유는 장 기능이 약한 돌 전 아기들이 먹을 경우 구토나 설사의 위험이 있으며, 심하면 장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유는 살균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소화흡수가 잘 되게 만든 분유와 달리 소화흡수가 잘 안될 수도 있다.

두유도 마찬가지다. 보통 아기는 생우유와 두유 속의 단백질 성분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또 생우유와 두유 속의 미네랄 성분이 아기의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958771970
게티이미지 제공
4. 키위·복숭아 등 털이많은 과일

키위나 복숭아처럼 털이 많은 과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과일이다.

복숭아는 성인들도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가 복숭아를 먹을 경우 입 주위가 붉어지거나 만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다.

또 키위는 신맛이 강해 아기가 먹기에는 자극적일 수도 있다.

808406890
게티이미지 제공
5.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생선 중 가장 알레르기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생선이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두 돌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957892118
게티이미지 제공
6. 소금

요리의 감칠 맛을 더하는 소금이지만 돌 전 아기들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장이 기능이 미숙한 돌 전 아기의 일일소금 섭취량은 400mg미만으로, 분유 모유를 제외한 음식을 통해 일일 권장량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과 뇌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다.

496397201
게티이미지 제공
7. 돼지고기

6개월 이후 철분이 부족한 아이를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는 필수 이유식 재료이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육류 중 가장 늦게 먹여야 한다.

돼지고기는 소화가 잘 안되고 기름기가 많아 15개월 이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15개월 이후에도 기름기 없는 살코기 부분을 골라 갈거나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