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223호(재판장 윤성묵)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30일 새벽 6시40분 이같이 판결했다.
검사측의 구형은 김상문 후보에게 500만원, 하유정 도의원은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김상문 전 후보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시작되 30일 6시40분에 선고가 내려져 약21시간의 재판기록를 남겼으며,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음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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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