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갑천1·2블록 사업자선정방식 대전건설 핫이슈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민관공동' 갑천1·2블록 사업자선정방식 대전건설 핫이슈

도시공사 "1블록 먼저 발주, 9월까지 결정"
LH보다 경기도시공사쪽 벤치마킹 무게
건설업계 "지역 상징적사업, 대전업체 참여율 높여야"

  • 승인 2019-06-30 20:37
  • 신문게재 2019-07-01 2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갑천친수
대전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사업이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민·관 공동 방식으로 추진되는 갑천 1·2블록 공동주택 조성 사업자 공모방식이 건설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갑천 1블록 사업자 선정방식은 오는 9월이면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는 현재 이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는 '민·관 공동' 방식 추진경험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 도시공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일단 LH 방식은 논의에서 배제가 유력하다. 바로 수익성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등을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시공사'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LH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수익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공사는 수익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를 롤모델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만드는 단계"라고 말했다.

당초 1·2블록을 한 번에 묶어 발주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1블록 먼저 2블록은 나중에' 따로 분리 발주할 계획이다. 85㎡ 초과로만 구성된 2블록 평형대를 국민주택규모 중소형으로 나누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해서다. 그러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환경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두 개 블록을 통으로 발주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두고 지역건설업계에서는 대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건설사들이 수주난에 빠져 있다. 이럴 때 갑천 1·2블록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사업자선정 심사 때 지역업체 컨소시엄 의무비율이나 하도급 참여 가산점 등을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LH를 보면 민·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점을 주고 있다. 대전 천동 3지구도 공모일 기준 대전시 소재한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이 2조원 미만인 업체가 참여하면 사업신청서류 평가에서 10점을 부여하도록 했었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처음부터 공모대상 자체를 지역업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다만 지역업체 하도급 가산점 등은 법이 허용하는 기준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1~10위권 외지의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로비가 치열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인 '계룡건설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공동 사업 경험이 많은 계룡건설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고, 직접 주관사를 맡을 만한 역량도 충분해 지역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는 계룡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구성사 10개 중 9개가 지역건설사였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컨소시엄일 경우 외지 대형건설사끼리 서로 입을 맞춰 최저가 입찰을 하면 대전의 하도급 업체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본다. 서울 하도급의 단가가 싸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은 공사를 오래 해오던 업체하고만 하는 경향도 있어 지역업체는 하도급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