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립대병원 폭력·난동 보고만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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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립대병원 폭력·난동 보고만 있을 건가

  • 승인 2019-10-10 16:34
  • 신문게재 2019-10-11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폭행·난동이 급증하는 국립대병원은 안전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서는 사나흘에 한 번 꼴로 폭행·난동이 발생한다. 5년간 419건 가운데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272건이 일어났다는 국정감사 자료는 그대로 후진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칼과 도끼 난동에 성추행도 예삿일처럼 됐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 안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의료진 폭행·협박은 단순 폭력이 아니다.

횟수로도 지난 2015년 30건에서 지난해 167건으로 늘었다. 여기엔 의사가 환자의 칼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도 포함된다. 환자나 보호자의 불만 표시를 넘어선 과격한 '범죄'에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불시에 피해를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 보다 못한 의사들이 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량 하한제를 적용해도 눈에 띈 변화는 없다.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더 엄히 벌해야 할 듯하다. 예방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물론 무관용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급실 종사자 63%가 폭행당한 경험(대한응급의학회 조사)이 있다면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사정은 중소규모 병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경비인력 무장이 안 되고 법적 권한 문제도 따른다. 싱가포르 같은 경찰 초소 설치까지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 공공의 적에 맞서 좀 더 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례를 보면 필요성은 명백하다. 최근 5년 사이 서울대병원(121건)의 폭행·난동 사례는 압도적이고 강원대병원(81건)이 그 뒤를 쫓는다. 경북대병원(56건)과 부산대병원(43건), 충남대병원(35건)도 빈발 '상위권'에 속한다. 국공립·사립대병원, 대형·중형을 가리지 말고 청원경찰이나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일반 진료실도 비상 호출 시스템을 갖추고 응급실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국가가 나서 의료진 보호 장치를 마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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