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대전지법 광역등기소 면적 30%가 직원 테니스장? ... '황제 테니스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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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대전지법 광역등기소 면적 30%가 직원 테니스장? ... '황제 테니스장' 논란

대전지법 115억 3600만원 투입, 원신흥동에 등기소 구축
"설계안 20∼30% 직원용 테니스장으로 계획" 주장
법원 관계자 "설계 중이라 확정 아냐...개방은 추후에 결정"

  • 승인 2019-10-14 16:40
  • 신문게재 2019-10-15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도안신도시에 신축 예정인 '대전지방법원 광역등기소' 청사부지의 상당수 면적을 직원용 테니스장으로 계획됐다는 주장이 인근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기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3.3㎡당 800만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고 실제 3.3㎡당 1000~2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혈세로 비싼 땅을 사서 공무원만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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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광역등기소' 가설계안. 표시된 부분은 조성 예정인 테니스장.
대전지법은 유성구 원신흥동 578-4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광역등기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등기소 구축은 대전지역에 분산된 등기소를 통합해 시민에게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공사비를 포함해 모두 115억 3600만 원을 들어가는 광역등기소는 전체 5746㎡ 부지에 청사와 주차장, 체육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공은 오는 2022년 상반기다.

이를 위해 대전지법은 지난 5월 건축설계 공모 시행공고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 7월부터 시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추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설계도 안<사진>을 놓고 말들이 많다.

설계도면에는 전체 사업 부지 중 상당수 부지가 가까운 직원 테니스장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부지로 계획됐다. 설계도면만 보면 체육 공간은 청사 바닥면적의 절반 정도로 큰 면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설계도대로면 체육 공간이 20%는 넘는 것 같다”라며 “요즘에는 공공청사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이나 도서관, 개방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이른바, '생활 SOC 복합화'가 추세인데, 공공부지를 혼자만 쓰겠다는 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광역등기소 예정지의 공시지가는 3.3m당 800만 원 정도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평균 1500만 원 정도 거래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얘기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시세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준주거지역 기준 주변 시세를 따지면 평당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획대로면 '황제' 테니스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관계자는 "아직 설계를 진행 중인 단계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661㎡(200평) 정도의 공간을 다목적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 개방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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