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주 돼지 7만두에 대해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와 발생지역 양돈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해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은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의 경우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대규모 농가와 양돈농가는 자체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지원키로 했다.
소 50두 이상 100두 미만, 돼지 2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일제접종 4주 뒤 취약축종인 젖소와 육우, 돼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미만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백신 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