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대학의 주체적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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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초대석]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대학의 주체적 혁신 지원"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장(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

  • 승인 2019-10-29 19:00
  • 신문게재 2019-10-30 1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자율혁신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발굴과 개선이 추진됩니다.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장 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공익적 요소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피력했다. 대학의 주체적 혁신을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 대학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을 만나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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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장. /사진=이성희 기자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를 소개해 달라.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는 유·초·중·고·대학을 아우르는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4월 설치됐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다. 신설 규제 심사(교육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등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강화 타당성 심의)와 기존규제 정비(기존규제 가운데 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존치 또는 개선 여부 심의)가 소관업무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해 2월부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무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와 규제완화위원회는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고,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심의하고 있다.

-6년에 걸친 위원회 활동기간, 가장 역점을 둔 활동과 성과가 있다면?

▲교육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시대적 변화·기술발전 등으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산적하다. 규제완화위원회는 이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대학 혁신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대학이 스스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유·초·중·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총 224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했다. 규제완화위는 3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 규제 개선 건의과제 26건과 행정규칙 규제 개선 12건이 해당 된다.

-고등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과제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담겼나.

▲대학 일부 학과 해외 이전과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허용,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등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이다.

특히 대학 간 통·폐합 유형에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 신설된다.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그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 가능했다. 폐지되는 일반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다.

또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이 완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경미한 사항' 관련 규정에 전문대학이 추가된다.

-학령인구 절벽시대, 대학이 어렵다. 국내 대학·전문대학 해외이전 허용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가?

▲K팝 등 한류의 붐으로 해외에서 국내 대학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이 해외로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특정 학과를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학과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증원 할 수 없었다.

해외 캠퍼스 학과와 정원은 국내 캠퍼스와 관계없이 개설,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등의 해외 진출제도가 미비한 것을 개선하고, 대학 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전문대학 등의 해외 진출이 촉진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캠퍼스와 해외 캠퍼스 간 수업 교류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장하고, 해외 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 대학의 등록금 회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캠퍼스 학생과 해외 캠퍼스 학생 간 균형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캠퍼스 설립 조성자금을 등록금 회계로 할 것인지, 비등록금 회계로 할 것인지가 쟁점 사항이다. 또한 해외 진출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대학들이 힘을 모아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사립대 교비회계 전출 조건에 한해 기준 초과 수익용 기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지역대의 재정난 해결에 새로운 방안으로 볼 수 있나.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 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도 대체취득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처분대금을 교비 회계로 전출하는 조건에 한정해 별도의 대체취득계획이 없어도 처분을 허가한다. 이는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2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대학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도 주목된다. 구체적 사례가 궁금하다.

▲기존에는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km를 초과하는 경우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춰야 했다. 이는 학교 교지 확보의 어려움과 학교 운영 자율성에 저하를 가져온다.

이에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km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은 교지 확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 이내인 경우 단일 교지로 간주한다. 전공 간 융합, 이론과 실습의 통합 등 커리큘럼을 다양화하고 교육 수혜자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직적인 교지 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km를 초과하더라도 교육·연구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교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이라면 이에 해당 된다. 동일 기초지자체 안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라면 단일 교지로 간주할 수 있다.

학생 쏠림 등 교육여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나.

▲'정부입증책임제'는 민간인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해야 했던 것을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선하도록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서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고등교육법 제4조 등 개정, 2020년 7월 발의), 단일교지 인정 허용 범위 확대(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 개정, 2020년 7월),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 2020년 하반기), 대학 사서 배치기준 완화(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개정, 2020년 하반기),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 완화(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2020년 4월) 등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무엇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레드 테이프(RED TAPE), 번문욕례(繁文縟禮)라는 말이 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학생 안전 및 보건 관련한 사항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공익이다. 규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공공기관밖에 없다. 규제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규제완화에 힘을 싣는 것이 적극행정 시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완화위원회가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바뀐 이름에 걸맞게 적극행정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핵심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공익적 요소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유익하도록 규제완화 위원들과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대담=고미선 교육문화부장·정리=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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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장. /사진=이성희 기자
○김학만 규제완화위원장은…

김학만 위원장은 우송대 기획처장과 학생복지처장을 역임했으며, 지역협력연구소장을 맡아 활동했다. 교육부 구조개혁심의평가 정책연구위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교통영향평가위원·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충남 도시재생심의위원, 대정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우송대 보건복지대학 학장과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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