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철도공사 부실회계 지적, 경영평가 재산정 조치 필요"

  • 경제/과학
  • 지역경제

감사원 "한국철도공사 부실회계 지적, 경영평가 재산정 조치 필요"

감사원 "조치는 했지만, 결산업무 철저히 해야" 주의 요구
기재부엔 코레일 2018 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 재산정 조치 통보

  • 승인 2019-11-14 15: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코레일
감사원은 14일 한국철도공사의 부실회계를 지적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코레일은 2018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 이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942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코레일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등 조치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