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철도공사 부실회계 지적, 경영평가 재산정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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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철도공사 부실회계 지적, 경영평가 재산정 조치 필요"

감사원 "조치는 했지만, 결산업무 철저히 해야" 주의 요구
기재부엔 코레일 2018 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 재산정 조치 통보

  • 승인 2019-11-14 15:1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코레일
감사원은 14일 한국철도공사의 부실회계를 지적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코레일은 2018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 이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942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코레일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등 조치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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