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걸려도 반성문만 내면 돼요" 법 비웃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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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걸려도 반성문만 내면 돼요" 법 비웃는 청소년

모든 도박행위 나이 불문하고 불법으로 규정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지만 대부분 처벌 약해
전문가 "구조적인 입법 및 법 개정 필요하다"

  • 승인 2019-11-20 16:36
  • 신문게재 2019-11-21 5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청소년 불법 도박
#.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오모(18) 군은 지난해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어 거부감이 있었지만, 놀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혼자만 안 하자니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다.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셈 치며 처음에는 1000원씩 베팅했던 금액이 이제는 최소 10만원부터 베팅을 하고 있다. 동급생 중 한 명이 "어차피 우리는 청소년이라 불법 도박 걸려도 반성문만 제출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더 안심을 하게 됐다.



불법도박 처벌이 약한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칫 병적인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스포츠토토, 사다리, 달팽이 경주 등 불법 도박은 SNS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사다리', '스포츠 토토' 등 관련 단어만 검색해도 불법도박 광고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불법 도박의 경우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사업을 제외한 모든 도박행위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도박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성도 문제지만,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불법 도박 처벌이 워낙 약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수위에 따라 청소년 또한 구속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둔산동의 A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도박을 한 학생을 엄벌하기 위해 경찰과 얘기를 해봤지만, 경찰 측에서도 반성문, 심리상담 등의 처벌을 한다고 했다"며 "간단한 처벌로는 학생들이 불법 도박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학내에서 자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대해 명확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청소년 가운데 도박 문제 위험집단군은 5.6%를 기록했다. 대전 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 전교생이 1000명이라면 평균적으로 56명의 학생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이라는 뜻이다.

또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 등 2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고발까지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과 조례개정이 중요하다"며 "또한 지역별로 좋은 성과를 보인 도박 예방 캠페인까지 벤치마킹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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