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신바람 정책톡톡 '노인일자리 토론회' 개최

  • 전국
  • 공주시

공주시, 신바람 정책톡톡 '노인일자리 토론회' 개최

공주시 2020년 노인일자리 예산 87억 투입…신규 사업 확대

  • 승인 2019-12-15 09:42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신바람정책톡톡 토론회 (노인일자리분야)
공주시는 13일 신바람 정책톡톡 13번째 순서로 '노인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어르신들의 새 희망 노인일자리'라는 슬로건 아래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및 노인일자리 직접 참여자, 노인회와 노인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공주시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배재윤 선임연구원으로부터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정책 및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와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 및 어르신들의 욕구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자리 사업 거버넌스 구축 ▲교육?훈련 기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참석자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애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시간, 민간부문 고용확대 희망과 보다 다양한 수요처에 어르신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개선이 수반되길 바란다는데 공감을 이뤘다.

이어 수행기관 관계자들은 '시장형 사업단'의 초기비용이 과다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1.8% 늘어난 87억 6800만원으로 확대해 노인일자리 정책과 신규 사업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