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경찰관 '견책' 징계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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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경찰관 '견책' 징계 합당”

교육기간 술 마시고 노상방뇨... 의무경찰 요청 장난 대응
벌점 받아 퇴교 후 견책 징계...소청심사와 소송 모두 패소
법원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준법정신 필요"

  • 승인 2020-01-14 15:5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노상
노상 방뇨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징계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충남의 한 해양경찰서 A 경위가 해당 경찰서장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12월 A 경위는 전남 여수에서 교육을 받던 기간에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복귀하면서 교육원 정문 당직실 옆 공터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 이에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이 발견 후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이 없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는 등 장난을 치며 정문을 통과했다.

A 경위는 다음 날 바로 교육원 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돼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음주 후 소란 및 추태', '품위손상', '노상방뇨' 등의 이류로 벌점 50점을 받았다. 이후 퇴교명령을 받고 소속 해양경찰서로 복귀해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A 경위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상훈 공적 감경’에 따라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A 경위는 감경된 처분에 불복해 2019년 1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 불문경고취소 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A 경위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라며 "징계는 양형기준에 따라 견책이나, 상훈 공적을 고려해 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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