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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이 14일 평택시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역구 사무실에 자신을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원유철 국회의원과 황규태 사무국장 모습이다<사진=이성훈 기자> |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원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원 의원은 "오늘 재판부에서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13개는 무죄를 일부 3개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되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되어 재판장께서 90만원을 선고했다"며 "10개월이 선고된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시민들이 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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