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권 생겼는데 학칙은 여전히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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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 생겼는데 학칙은 여전히 정치활동 '금지'

대전 지역 고교생 30% 투표권 생겼지만 학칙은 정치활동시 퇴학 규정
개선 시급 여론 고조

  • 승인 2020-02-19 23:54
  • 신문게재 2020-02-20 5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인 고3 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고교에서는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지역 고교생 3학년 30%가량이 다가오는 4·15 총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신학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학내에서 선거 관련 교육이 예정된 만큼 현행법과 상충한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고등학교 62곳 가운데 일부 학교는 여전히 학칙에 정치 활동에 참여할 경우 퇴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동구 A 특성화고는 학칙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퇴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고와 C고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퇴학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학사유에 정치활동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다수 학교는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드러났다.

문제는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의 고3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지만 정치활동을 퇴학사유로 규정하면서 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든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현행 정당법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권고 차원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부 권고 등을 안내 받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등과 학교운영위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수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아직 손보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호주 대전교육청 장학사는 "교원들이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하듯 과거 학생들에게도 중립성을 요구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내달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대전선관위, 선거지원단 등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학칙보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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