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은 일반승용전기차(고속) 17대, 초소형전기차(저속) 4대 등 총 21대이다.
일반승용전기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620만원까지, 초소형전기차는 대당 90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으로 별도 기한 없이 선착순 접수한다.
접수는 신청 희망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하면 제조·판매사가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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