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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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가결

시의회, 긴급지원 제외된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건의

  • 승인 2020-04-01 13:17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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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1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에서 "이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안가결 했고, 또 조례안은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됐다.



또 시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제천시 미수혜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전체의원 의견으로 집행부에 건의했다.

홍석용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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