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승인 2020-04-27 16:29
  • 신문게재 2020-04-28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재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진 중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차로 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주정차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충격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형제까지 사고를 당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며,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처, 법사위 또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나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지원금 사칭 피싱 주의보
  2. [6·3지선 후보 대진표] 충청 4개 시·도 광역의원, 비례의원
  3. 카스테라, 피자빵으로 한끼…일부학교 급식 차질 현실화
  4. 출연연 노동이사제 도입 이재명 정부 땐 실현될까… 과기연구노조 "더 미룰 수 없어"
  5. 대전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 마감…5명 본선행 확정
  1.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진YMCA 불법행위 조사 및 감사 청구 추진
  2. 교수·연구자·시민 첫 충청권 345㎸ 송전선로 토론회
  3. [맛있는 여행] 108-포천 고모저수지와 욕쟁이 할머니집의 구수한 맛
  4. [월요논단] 총성과 함성 사이, 북중미 월드컵이 던지는 평화의 패러독스
  5. [인터뷰]"폭염중대경보 시 중단·이동·확인, 3대 수칙 실천을"

헤드라인 뉴스


차량 멈췄더니 뒤차가 빵빵… 우회전 일시정지 실효성 의문

차량 멈췄더니 뒤차가 빵빵… 우회전 일시정지 실효성 의문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

“당보다 캐릭터”…표심 잡기 위한 이색 선거전 `눈길`
“당보다 캐릭터”…표심 잡기 위한 이색 선거전 '눈길'

"당이 뭐가 필요해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은 21일부터지만 각 후보들은 벌써 구슬 땀을 흘린 지 오래다. 지난 15일 후보 등록 이후엔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 졌는데 저마다의 방식으로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중요한 지방선거 특성상 시민들에게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이색 선거운동도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는 후보를 직접 시민들에게 '배달'하는 콘셉트의 '중구직통'을 운영 중이다. 선거 기간 후보가 일방적으로 말..

올해 대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고충 상담 1000건 넘어
올해 대전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고충 상담 1000건 넘어

전국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접수된 '교제폭력'과 '스토킹' 고충 상담 건수만 따져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해 대전과 울산 지역에서 잇따른 교제살인으로 교제폭력 처벌법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최근 정부와 경찰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춘 것 외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1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가 접수한 교제폭력(167건)과 스토킹(933건) 고충 상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준비 ‘분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준비 ‘분주’

  •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