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승인 2020-04-27 16:29
  • 신문게재 2020-04-28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재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진 중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차로 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주정차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충격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형제까지 사고를 당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며,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처, 법사위 또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나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3.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4.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5.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1.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2.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3. 홈플러스 문화점 결국 폐점... 1월 급여와 설 상여금도 밀린다
  4.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5. 사랑의열매에 센트럴파크 2단지 부녀회에서 성금 기탁

헤드라인 뉴스


충청 온 여야 당대표 대전충남통합 놓고 기싸움 팽팽

충청 온 여야 당대표 대전충남통합 놓고 기싸움 팽팽

충청 출신 여야 당 대표가 14일 일제히 지역을 찾아 대전·충남통합 추진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이 충청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의 목적에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특별법 국회 통과와 명칭 문제 등에는 서로 각을 세우며 통합 추진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란히 충청을 찾아 각기 일정을 소화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나 정책협의를 이어갔고, 정 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민생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신혼집 전세 매물이 없어요"… 충청권 전세 매물 급감
"신혼집 전세 매물이 없어요"… 충청권 전세 매물 급감

#. 올해 6월 결혼을 앞둔 A(35) 씨는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전 내 아파트 곳곳을 돌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다. 서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엔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이른바 '묻지마 계약'을 해야 구할 수 있다 말까지 나올 정도다. A 씨는 "결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을 찾는데, 마땅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며 "예비 신부와 상의하는 틈에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매물이) 빨리 빠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세종은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대전과..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1조 원대 살림을 이끌며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실현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재임 8년 내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 군정 성과의 규모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 선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난 8년은 대규모 재정을 운용하며 굵직한 정책 성과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의 생활 방식은 군정의 규모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꾸준히 회자돼 왔다. 행정 책임자의 삶의 선택이 정책 못지않은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읽히는 이유다. 박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