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승인 2020-04-27 16:29
  • 신문게재 2020-04-28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재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진 중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차로 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주정차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충격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형제까지 사고를 당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며,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처, 법사위 또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나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 마리 학이 알려준 기적의 물! 유성 온천 탄생의 전설
  2. [현장취재]정민 한양대 명예교수 에 대해 특강
  3. 아산시 영인면행복키움, 지역복지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4. 아산시, '10cm의 기적' 장애 체험 행사 진행
  5. 아산시립도서관, '자연을 담은 시민의 서재' 진행
  1. 보존된 서울 상암 일본군관사와 흔적 없는 대전 일본군관사…"같은 피해 없도록 피해자성 공유 중요"
  2. "기적을 만드는 5분"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직접 해보니
  3. 아산시, '우리 아이 마음 톡톡'이용자 모집
  4. 서남학교 설계 본격화… 2029년 개교 추진
  5. 호서대 화장품학과,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현장 화장품 체험 부스 '인기'

헤드라인 뉴스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세종의 낮과 밤, 독서로 사색하고 불꽃 향연 즐기세요

'낮에는 책의 향기에, 밤에는 불씨의 향연에 빠져든다.'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낮부터 밤까지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5월 15~16일 이틀간 세종 호수·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창조력과 애민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지역에서 축제의 전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세종 책 사랑 축제'와 '세종 낙화축제'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단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관람객들이 온종일 세종시에 머무르며 축제의 서사를 완결 짓는 '신개념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서천다문화] `젖어야 진짜 새해!`…한 번 가면 빠진다는 태국 송크란 축제
[서천다문화] '젖어야 진짜 새해!'…한 번 가면 빠진다는 태국 송크란 축제

태국의 대표 명절 '송크란(Songkran)'이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송크란은 태국의 전통 설날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건강과 행운을 비는 독특한 풍습으로 유명하다. 축제 기간이 되면 태국 전역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한다. 거리에서는 물총과 양동이를 들고 서로 물을 뿌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면이 이어진다.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한 번 가면 꼭 다시 찾게 되는..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천안법원, 뒷차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 튀어 사망케 한 60대 무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콘크리트 조각이 튀어 뒤따라오던 차량 탑승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0월 1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평택-세종간 장영실교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도로 위 파손돼 돌출된 콘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밟고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튀어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려 속도를 줄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콘크리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