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승인 2020-04-27 16:29
  • 신문게재 2020-04-28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재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진 중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차로 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주정차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충격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형제까지 사고를 당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며,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처, 법사위 또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나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2. 제주도 전국체전서도 '행정수도 완성' 기운 확산
  3.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4. 아산시 신통매립장 진출로 개통 효과 '톡톡'
  5. 온양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개최
  1. 국감 종반전 충청 정치권 중앙행정기관 세종行 이슈파이팅 시급
  2. '아산페이'.메인화면 대폭 개선
  3. 아산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4. [사설] 반도체연구소 대전 설립보다 나은 대안 없다
  5. [2026 경제세미나] "AI 시대, 대전만의 차별화와 국가반도체연구소 설립 필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