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승인 2020-04-27 16:29
  • 신문게재 2020-04-28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재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진 중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차로 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주정차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충격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형제까지 사고를 당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며,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처, 법사위 또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나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방향 구봉터널서 차량화재
  3. 레오 14세 교황, 성심당 70주년 축하 메시지 전하다
  4.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된 훈훈한 후원
  5. 콩깍지클리닝, 천안시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기탁
  1. 천안직산도서관, 책과 시민을 잇는 '북큐레이션' 확대 운영
  2. 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사망케 한 7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3. 천안동남소방서, 병오년 시무식 개최
  4. 천안동남경찰서 이민수 서장, '천안인의 상' 참배로 병오년 시작
  5. 천안시의회,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 추모

헤드라인 뉴스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자체 명칭으로 충청특별시가 힘을 받고 있다. 충청특별시는 중도일보가 처음 제안한 것인데 '충청'의 역사성과 확장성 등을 담았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면서 급부상 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자 3면 보도> 빠르면 1월 국회부터 대전 충남 통합 열차의 개문발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화 과정에서 충청특별시로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대전 충남 통합 드라이브를 걸면..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준공하며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준공된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은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갑천변 노후된 지역을 전면 수용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9만9194㎡(약 3만 평)의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99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대전산단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은 2020년대 초반 국토부의 상상허브단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네거티브 방식의 유치업종..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가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수요와 경제성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민·군 공용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주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