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 2년 선고

  • 승인 2020-04-27 16:29
  • 신문게재 2020-04-28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재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직진 중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차로 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주정차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봐도 충격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고 형제까지 사고를 당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며,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처, 법사위 또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나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가기관 집중' 세종,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각
  2. 트램 공사로 평균통행속도 16.4% 감소... 대책 강구키로
  3. 대전샛 정상가동 '눈앞'…활용 조례 제정 시급
  4.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천차만별…충청권도 격차
  5. 충남대 총동창회, 대학 통합 재추진 촉구… 김정겸 총장에 건의서 전달
  1. 중국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일당 덜미
  2.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3. 대전 중등 교원 500명 한자리에…수업 혁신 방향 모색
  4. 대청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5. [인터뷰] “반도체·AI 인재 양성으로 지역 산업 뒷받침”…양형규 대전폴리텍대학 학장

헤드라인 뉴스


양보안에도 기존 후보 고수…답 없는 대덕구의회에 區 `셧다운 위기`

양보안에도 기존 후보 고수…답 없는 대덕구의회에 區 '셧다운 위기'

대전 대덕구의회가 넉 달째 이어진 파행으로 민생을 내팽겨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반기 의장직을 둘러싼 감투싸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의장직 양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의장 후보 추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대덕구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마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전석광..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의 다채로운 빵과 문화,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대전 빵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역 빵집 120곳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시민과 함께하는 15m 규모의 대형 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의 중심인 '빵 정거장'은 5개 구역(A~E)으로 나눠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참여 빵집의 대표 메뉴를 매장 판매가격보다 5%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