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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돈을 입금 받고, 한국 돈을 중국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20대 중국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송진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24)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진호 판사는 "규제를 무력화하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불법 환전행위 금액이 10억8000만5960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죄의 불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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