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 경제/과학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 승인 2020-05-28 13:24
  • 수정 2021-05-13 17:08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개발되면 원도급사 부도 발생에도 공단이 은행계정을 별도로 구축, 근로자·하도급사에게 임금·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공단은 건설사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금지하고 전자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선금·선지급금과 적정 임금지급 등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하도급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철도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실태 수시점검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작년 공공기관 최초로 자상한 기관(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동반성장 협력펀드 200억원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요업무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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