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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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 지원

  • 승인 2020-05-30 01:29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가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공주시청 세무과(840-8333)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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