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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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위, 재고 있어도 공급하지 않은 4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 승인 2020-05-31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마스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지난 1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0~ 30일 사이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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