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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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자격완화

이달 말까지

  • 승인 2020-07-08 10:11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 → 1억 6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4인기준, 808만 원→ 975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65% → 100%)으로 확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 원(4인기준),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해 2020년 6월말 기준 작년대비 23% 증가한 2065가구, 12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복지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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