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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운 대전 서구의원이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서구의회 정상화 촉구를 호소했다. |
서다운 대전광역사 서구의원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다운 의원은 8일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현재 서구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어떠한 의사일정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상화를 촉구하고 산적한 현안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 해결하고자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앞서 6월 24일 제8대 의장단 선출 후 지난 1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첫날 상임위원 선임 후 모든 의사일정이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않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회의를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다운 의원은 "50만 서구민을 위해 특히 지역 내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 본회의를 불참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서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주민을 위해, 본회의에 복귀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결정족수는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다. 의결정족수는 합의체의 성격과 의사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에서는 국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법률안의 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헌법의 개정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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