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근대문화 탐방로 역사테마홍보 영상 눈길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근대문화 탐방로 역사테마홍보 영상 눈길

  • 승인 2020-07-12 10:23
  • 수정 2021-05-10 11:25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 역사 테마 홍보 영상 제작‘눈길’ (1)

대전시가 대전 역사 테마 홍보 영상물을 만들었다. 

 

3차원으로 대전의 명소와 관광자원 등을 담아 눈길을 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대전의 과거 구석기시대부터 근대를 거쳐 현재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미래를 컴퓨터그래픽스(CG), 3차원(3D)영상 기법 등을 적용해 총 2편의 영상으로 제작됐다.

특히 이종탁 교수, 박상화 작가, 백남우 문화해설사, 최지원 대표 등 영상, 미디어아트, 역사·향토분야 전문가 4명의 자문을 거쳐 원도심 근대문화와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트램까지 영상에 담았다.

영상 상영은 주로 목척교에 설치 된 3대의 프로젝터와 대전천 워터스크린을 통해 평일(화~금)과 주말에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약 30분씩 2타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홍보의 일환으로 유튜브(youtube)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문이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3차원(3D)영상에 담아 대전의 다양한 매력과 명소를 전국으로 널리 알릴 특별한 기회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대전천 목척교 인근이 대전 원도심의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외에서 상영하는 워터스크린 특성 상 우천, 돌풍 발생 할 경우 홍보영상 상영은 중단된다.

 

테마 홍보 영상물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대전 대표적 관광지는 오월드를 비롯해 엑스포공원, 국립중앙박물관, 한밭수목원, 장태산휴양림, 만인산 유양림, 뿌리공원, 유림공원, 대동하늘공원, 대전아쿠아리움, 상소동 산림욕장, 대전시립미술관, 식장산, 장동산림욕장, 우암사적공원, 은구비공원, 보문산, 솔로몬파크 등이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가을을 재촉하는 비
  1.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2.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