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하. 줄줄 새는 보험료… 관리당국의 '나몰라라'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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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하. 줄줄 새는 보험료… 관리당국의 '나몰라라'도 한몫

심평원·보건소 등 한방병원 관리주체 현장실사 없어
보험사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이는 비율은 3~5% 이하
수가 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 없는 것도 한계점
지역 일부 한방병원은 '사무장 병원' 때문에 피해 호소

  • 승인 2020-07-16 16:09
  • 수정 2020-07-17 10:54
  • 신문게재 2020-07-17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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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병원.
대전지역 한방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과 보험사기와 관련해 사회적 적폐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사고에서 한방병원 진료와 입원 그리고 합의금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이런 문제가 대전서 유달리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으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실태를 파헤쳐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 <편집자주>

상. 대전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한방병원 수… 그 이유는?
중. 코로나에도 입원환자만 3배, 치료비 4배 오른 한방병원
하. 줄줄 새는 보험료…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관리 주체



일부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으로 과잉진료와 불법 입원환자 유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관리 주체가 '나 몰라라'식으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방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신청을 관장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일선의 보건소 수시 현장점검이 시급한 이유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청구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1년 이상 치료를 받는 등 편승치료로 합리적 의심을 사는 경우 보험사는 심평원에 재심을 요청한다. 그러나 100명이 재심(이의 신청)을 청구하면 3∼4명만 자기부담금을 일부 내는데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수십억씩 심평원에 심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현장실사를 나가 점검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심평원이 치료비 심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심평원 측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공진선 심평원 대전지원장은 "자동차보험은 본부 자동차보험 심사센터를 통해 위탁해 심사하고 있지만, 대전지원에서는 본부와 함께 강화된 모니터링으로 앞으로 이런 사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현장점검 부재로 자치구 보건소의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감독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구 보건소는 '민원과 제보'가 없어 상황을 몰랐다는 반응만을 보였다.

대전의 한 자치구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병원의 불법적 진료 등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가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보건소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처분에 제약이 크지만,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한의사협회 국제이사인 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은 “진료가 아닌 이익만을 쫓는 일부 한방병원들의 불·탈법 때문에 다수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병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의사가 책임지는 정상적인 한방병원이라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방병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약제 처방원칙에 따른 한약 첩약을 가감해 처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방병원 진료에선 세부 기준이 미흡해 과잉진료가 이어지고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처방량을 경과를 지켜보며 3일∼5일 정도로 가감 처방하는 걸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입법조사처는 심의·의결 기구가 없는 자동차보험의 시스템을 꼬집기도 했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전문 수가 기준 수립 결정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만 심의·의결 기구가 없다.

자동차보험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자동차보험 담당 부처는 국토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결정·고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업무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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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전의 일부 한방병원이 진료비 거짓청구와 입원환자 일수 속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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