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석사학위까지? 교육계 교육의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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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석사학위까지? 교육계 교육의 질 저하 우려

교육부 코로나19 한시적 원격수업 비율 20% 제한 풀어
"대책 없이 수업 원칙만 낮춰 학문의 의미 퇴색" 우려

  • 승인 2020-07-23 09:34
  • 수정 2021-05-05 15:23
  • 신문게재 2020-07-23 4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교육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학사는 물론 석사까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수업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이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풀었던 대학 원격수업 비율 20% 폐지를 완전히 없애기로 공식화했다. 100% 원격이수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한 과목만 대면 수업을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업 평가 방식도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했지만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석사 학위과정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하반기 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역 대학가에서는 지난 1학기 원격 수업만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진 상황에서 별다른 온라인 수업 보완책없이 대학 수업 기준만 낮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시작과 함께 대부분 대학들이 곳곳에서 서버가 마비되는 등의 파행을 겪었던 데다, 원격 수업 경험이 없던 각 대학 일부 교수들의 경우 수업의 질 시비까지 일고 있던 상황에서 심도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석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커리큘럼이 운영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역대 상당수는 교육부의 이 같은 온라인 수업 완화 방침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원격 수업 운영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충남대가 2학기부터 교수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 콘텐츠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 등만 허용키로 하고 한밭대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등을 활용해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대도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융합한 '블렌딩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 교수 대상으로 연수에 돌입했지만 나머지 대학은 방침조차 세우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 시행, 대학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를 구축해 원격수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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