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충주.제천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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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충주.제천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 7일 호우피해지역 7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다른 피해 지역 조사 후 요건 충족시 추가선포 계획

  • 승인 2020-08-07 17:2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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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 등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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