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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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규 운영

셋째 이상 출산모 대상,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승인 2020-08-18 09:12
  • 수정 2021-05-19 22:01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편중돼 있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잦은 출산에 따른 산모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자녀 산모일수록 고령산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돼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이다.

보건소는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다 출산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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