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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양구군 |
의무사령부에서도 양구주민의 닥터헬기에 이용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8월에 닥터헬기 이용에 관하여 협약하기로 협의하였고, 9월 중에 닥터헬기에 이용에 관한 정식 협약을 맺기로 하였다.
협약내용은 민·군상생을 위한 군부대와 양구군이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급 시 의료사각에 지대에 있는 중증환자 치료와 닥터헬기 이착륙, 환자수송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이다.
협약 후 2021년도부터 닥터헬기를 운행하게 되면 위급환자의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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