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손 못댄다...박주민 의원 '비폭력적 양육 권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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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손 못댄다...박주민 의원 '비폭력적 양육 권리' 법안 발의

아동학대의 80%는 친 부모에 의한 학대
현 민법 제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 규정안 있지만
자녀에 관한 비폭력적 양육 권리까지 포함시켜

  • 승인 2020-09-03 15:31
  • 수정 2021-05-14 14:21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2020-09-03 13;51;31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앞으로 '부모'라는 명분으로 자녀에게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이 금지될 전망이다.

보호자의 가족까지 아동학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호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적 체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폐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계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분석이다.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관련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관계와 재학대사례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에 이르고, 친인척의 경우에도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를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제2조제4호 각 목의 '보호자'를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도 포함돼 있다.

박주민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육체적 체벌이 부모의 당연한 훈육방식으로 여겨져 '사회상규'라며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의 학대는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4.95%로 은평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4.29%로 상대를 큰 차이로 이겼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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