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팅스몰 복합상가, 전 시행사 각종 채권 법적절차 밟아 정상화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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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팅스몰 복합상가, 전 시행사 각종 채권 법적절차 밟아 정상화 전념

수원 '팅스몰' 복합상가 보도관련, 채권인수 H사 반론 보도 요청

  • 승인 2020-09-14 16:52
  • 수정 2020-09-14 16:5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지난 14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수원 팅스몰 대형 상업시설 채권 매입과 관련, 본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해당 기업이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중도일보 9월 7일자 인터넷 보도>

14일 반론 보도를 요청한 H사 관계자는 "전 시행사인 보영건설이 모 부동산 투자 운영사에서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전체 채권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인수한 것이라서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H회사가 인수한 채권은 A은행이 보영건설에 빌려준 PF 대출채권과 B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비롯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대신 갚아준 C은행 대위변제금 채권과 그리고 일반 대여금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 시행사 김영완 회장이 본지에 제보한 유치권자와 수분양자의 피해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팅스몰은 지난 2005년 착공 이후 분양을 개시했지만 분양저조와 자금 악화로 전면 공사가 중단됐고, 건물 상층부에 극장과 공연장 공사는 당초 H 건설사의 책임 준공과 별도의 공사로 전 시행사가 발주한 것이라 채권인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H사는 "채권 매입 당시 해당 신탁사에 유치권 신고는 없었고, 당시 현장 조사에서도 유치권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탁사와 H사가 고용한 용역 경비업체가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동안 유치권 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 시행사 경영실패로 수분양자 (120여명)의 분양대금과 극장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몫 이고, 분양자들의 피해보상의 책임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협상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전 시행사가 A은행의 채권과 B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 못한 시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H사가 채권을 매입한 시점은 올해 A·B 채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고, 아울러 기사에 언급한 전 시행사의 주식 양도 또한 H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H사의 170억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전 시행사의 채권 5300억에 대한 담보 성격대출이고, 이는 전체 채권액의 3%에 불과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전 시행사의 주주들과 상관없는 순수 채권만의 담보로 대출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D은행으로부터 법인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는 전 시행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반론을 요청한 H사는 관련 소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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