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비임금근로자 비율 17개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아

  • 사회/교육
  • 건강/의료

대전 비임금근로자 비율 17개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아

무고용 업장도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
저소득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형편도 임금근로자 보다 낮아

  • 승인 2020-09-17 17:04
  • 수정 2021-05-14 15:21
  • 신문게재 2020-09-18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Udddntitled-1 copy

대전지역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전국 17개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정이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 종업원을 두지 않고 경영하는 자영업자 비율도 지속 증가추세다.

더욱이 이들은 경영악화 탓에 산재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 의료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1%로 17개 특·광역시 평균인 20.3%보다 0.7% 높다.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전체 비율은 18.5%로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2%로 집계됐다.

무고용 자영업자 비율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16년 11.2%에서 이듬해인 2017년 11.6%로 늘었다. 이어 2018년에는 12.6%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13.2%로 증가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업주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비용 최소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의 경제적 부담은 의료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의료서비스 형편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리는 소득과 의료비 지출에서 요약된다.

개인별 연간 소득수준을 보면 고용주·자영업자의 연봉은 2501만 원으로 임금근로자(2812만 원)보다 311만 원 작다.

이에 반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연간 의료비는 84만6000원으로 임금근로자 65만6000원보다 19만 원 많다.

수익이 작다 보니 산재보험 가입도 저조해 입원 의료비 등 의료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들은 업무상 상병 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지역 의료보장형태를 보면 2017년 현재 기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67.6%로 가장 높다. 이어 지역건강보험(22.3%),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8.8%) 순이다. 7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비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늘면서 개인별 소득수준도 낮아졌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면서 의료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 관련 고용 창출·유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31조원(2015년) → 1.41조원(2017년)으로 연평균 약 5.7%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관련된 정부지원의 효과와 그 효과의 지속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의 정부지원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효과의 지속성이 지원 당해 연도, 1년 후, 2년 후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며, 정부지원의 실효성과 향후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수준에 따른 중·저기술산업에서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효과의 지속성이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