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실형 선고 잇달아 "피해범위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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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실형 선고 잇달아 "피해범위 방대"

전화금융사기 일당 지시에 현금인출책

  • 승인 2020-09-22 15:47
  • 수정 2021-05-10 05:4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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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 전달한 인출책들이 줄줄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판사 백승준)은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52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백승준 판사는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헌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건네고 건당 15만원씩 받기로 한 인출책 B 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 씨는 대전 서구 모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자명을 달리하며 100만원씩 송금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규모 6860만원의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대행회사 인턴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를 만날 때 옷을 갈아입고 돈을 받으러 가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사기의 방조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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