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보 해체 미루는 단서조항, 제자리걸음 반복 우려"

  • 사회/교육
  • 환경/교통

"금강 보 해체 미루는 단서조항, 제자리걸음 반복 우려"

유역물관리위 세종보 해체 등 의견 의결
환경단체 "보 해체 실천 어려운 조항 있어"

  • 승인 2020-09-27 12:12
  • 수정 2021-05-10 05:3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안했다. 사진은 세종보 모습.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완전 개방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가운데 의견서에 삽입된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 시설물의 완전 또는 부분해체 실행 시점을 최근 시작된 한 하천사업의 성과 이후로 미루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고 모호하게 담았기 때문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 4대강 보의 처리방안 의견문을 채택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하는데 의견을 모아 공식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에는 금강 세종보의 해체를 의결하면서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환경부와 세종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 시작한 정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또 금강유역물관리위는 공주보에 보 시설물만 해체하고 공도교의 교통 통행기능을 유지한다는 '부분철거'를 의결했는데 역시 단서조항에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적시했다.

백제보에 대해서는 예고된 대로 상시개방을 의결했으며, 공식의견서를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의 처리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금강 보 시설물의 처리방안에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삽입된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을 앞세워 세종보 철거를 미룰 명분을 만들었고, 공주보에서는 모호한 내용의 단서조항으로 부분해체를 단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27일 "보 해체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들 단서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다.

성명서를 통해 "세종보 상시개방으로 자연성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됐음에도 지난달 시작한 선도사업의 성과를 또다시 지켜본다는 조건을 달았다"라며 "보 해체를 미루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할 게 아니라 해체 시기를 담은 처리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