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보 해체 미루는 단서조항, 제자리걸음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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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보 해체 미루는 단서조항, 제자리걸음 반복 우려"

유역물관리위 세종보 해체 등 의견 의결
환경단체 "보 해체 실천 어려운 조항 있어"

  • 승인 2020-09-27 12:12
  • 수정 2021-05-10 05:3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안했다. 사진은 세종보 모습.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완전 개방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가운데 의견서에 삽입된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 시설물의 완전 또는 부분해체 실행 시점을 최근 시작된 한 하천사업의 성과 이후로 미루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고 모호하게 담았기 때문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 4대강 보의 처리방안 의견문을 채택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하는데 의견을 모아 공식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에는 금강 세종보의 해체를 의결하면서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환경부와 세종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 시작한 정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또 금강유역물관리위는 공주보에 보 시설물만 해체하고 공도교의 교통 통행기능을 유지한다는 '부분철거'를 의결했는데 역시 단서조항에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적시했다.

백제보에 대해서는 예고된 대로 상시개방을 의결했으며, 공식의견서를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3개 보의 처리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금강 보 시설물의 처리방안에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삽입된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을 앞세워 세종보 철거를 미룰 명분을 만들었고, 공주보에서는 모호한 내용의 단서조항으로 부분해체를 단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27일 "보 해체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들 단서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다.

성명서를 통해 "세종보 상시개방으로 자연성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됐음에도 지난달 시작한 선도사업의 성과를 또다시 지켜본다는 조건을 달았다"라며 "보 해체를 미루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할 게 아니라 해체 시기를 담은 처리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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