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소제동 철도관사촌 등록문화재 신청은 꼼수?

  • 문화
  • 문화 일반

대전 동구 소제동 철도관사촌 등록문화재 신청은 꼼수?

상업적 잇속이라는 논란... 등록문화재는 언제든 철거 가능
등록 후 철거된 대흥동 뾰족집 사례 돌이켜봐야
근대건축 전문가들, "등록 아닌 지정이 해법"

  • 승인 2020-10-15 19:00
  • 신문게재 2020-10-16 5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20052901002370100100891
지난 5월 내부 공사중인 철도 관사촌 내부 모습.
상업적으로 이용 중인 대전 동구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속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등록문화재’가 아닌 ‘지정문화재’로 신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등록’만 할 경우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철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라는 타이틀만 얻은 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곳이 중구 대흥동의 ‘뾰족집‘(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이다. 대흥동 뾰족집은 등록문화재 지정 2년 만에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목조 뼈대만 남기고 철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개발 조합은 어떤 논의 절차도 없이 철거 작업에 들어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관계자 3명은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면서 뾰족집 훼손 논란은 일단락됐다. 등록문화재의 한계라 볼 수 있다. 뾰족집은 추후 복원됐으나 모텔촌 구석에 향(向)이 바뀐 채 이전됐고 등록문화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종헌 배재대 건축학부 교수는 "소제동 또한 단위 문화재 등록보다는 큰 구역으로 가야만 대전역과 철도, 관사 그리고 원도심을 잇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반음식점 등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4채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4채 가운데 1채라도 등록될 경우 소제동 보존의 명분이 생긴다는 전제조건을 파악한 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문화재 신청이 보존을 빌미로 하는 투기 명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공통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로 활용 중인 관사가 아닌 원형을 지켜낸 일반 관사가 등록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여종 문화유산울림 대표는 "보존하는 것에 의지가 있고, 지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등록이 아닌 지정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고 4채 관사 소유주에게 제안했다. 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59호 관사 소유주인 김승국 씨는 지난 14일부터 자택을 원상 복구하는 보존 수리에 들어갔다. 이 공간을 지역 미술가들이 활용하는 갤러리로 활용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

김승국 씨는 "한 달 정도 소요될 텐데, 59호 관사를 옛 모습 그대로 원형으로 보존해 모범적 관사로 만들겠다. 이후 이전이 아닌 현장 보존이 이뤄진다면 대전시나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청 관계자는 "현장심사 후 문화재보존심의위원들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현재 관사 소유주에게 의견을 전달한 상황"라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1.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2.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3.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5.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