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철도관사촌 투기 의혹 논란… 4곳 중 1곳만 지정문화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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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철도관사촌 투기 의혹 논란… 4곳 중 1곳만 지정문화재 신청

51호 관사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모두 신청
3채 지정문화재 신청 결정 못해, 투기 의혹 여전

  • 승인 2020-10-19 18:00
  • 신문게재 2020-10-20 5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철거되는 관사촌 이강산 작가
철거되는 관사촌 모습. 사진=이강산 작가
<속보>=원형이 훼손된 채 상업시설로 이용 중인 대전 동구 소제동 철도관사 4채가 국가등록문화재 신청해 논란인 가운데, 1채가 진정성을 보이겠다며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도일보 10월 15일, 16일 자 5면 보도>

그러나 나머지 3채는 문화재 등록 후 소유자가 훼손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 신청을 고수하고 있어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관사촌살리기운동본부’는 상업시설로 이용 중인 51호 관사를 대전시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중도일보에 밝혀왔다. 전시공간으로 활용 중인 51호 관사는 씨앤씨티(CNCITY)에너지 오너인 황인규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등록문화재와 동시에 지정문화재도 신청했다.

이요섭 철도관사촌살리기운동본부장은 "개인 소유주와 논의해 지정문화재 신청으로 결정됐다. 관사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진정성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도일보는 등록문화재 수준을 넘어 추후 훼손할 수 없는 지정문화재로 신청해야 투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보도를 이어왔다.

하지만 나머지 3채는 여전히 문화재 등록 후 훼손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 신청을 고수하고 있다. 3채는 (주)소제호가 소유하고 있는 '퐁뉴가'와 '마당집(17호 관사)', 씨앤씨티(CNCITY)문화재단인 관사마을(주)이 소유한 '16호 관사'다. 퐁뉴가는 카페로 영업 중이고, 16호 관사는 카페와 갤러리, 마당집은 전시공간이다.

이들 3채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등록만 하면 언제든 철거될 수 있다. 문화재로서 몸값을 올린 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원형이 변형됐지만, 나머지도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어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오는 29일 오후 3시 대전시는 삼성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2차 재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존', '개발'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요섭 본부장은 "시 지정문화재를 위해 준비할 서류가 많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다른 관사도 소유주(법인)와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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