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1차 중도금 미납 6개월 경과
계약서에 따라 향후 최단 28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내달 13일 전후 종합병원 건립사업 진행 여부 나올듯
道 "현재까지는 계약 유효... 좀 더 상황 지켜보겠다"

  • 승인 2020-10-18 15:06
  • 신문게재 2020-10-19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주)가 약속대로 부지 매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2012년 도청 이전 전후 전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대학병원들은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호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암 치료 전문기업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 토지 소유주인 충남개발공사와 191억원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1600만원(전체의 10%)을 납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 매입비 170여 억원을 총 6회로 나눠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1차 부지 매입비 중도금 28억7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개발공사와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체결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행사가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이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공사는 이후 14일 이내에 시행사가 중도금 전액인 172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9억1600만원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1차 중도금 납부일 6개월 경과 시점인 10월 16일이 됐지만, 시행사에서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16일은 1차 중도금 6개월 경과 시점임과 동시에 2차 중도금 납부일"이라면서 "시행사 측에서는 부지 매입비 1·2차 중도금 57억여 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는 '14일 이상 유예기간'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시행사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시행사측에서 중도금 납부 기한을 못 지킨 만큼) 부지 매입비 마련과 관련한 계획을 들어보고 유예기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유예기간을 더해 산술적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최단 28일 이내가 된다. 다시 말해, 빠르면 다음달 13일이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지 매입 당사자인 양측 기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년 분할 납부, 5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약이 유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측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도에서도 다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상 획기적인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외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과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홍성군,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25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내 3만4214㎡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까지 3700억원을 투자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9만7000㎡에 300개 병상이며, 의료 종사자 수는 의사 40명을 포함해 450명이다. 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내포신도시 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이 소개하는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대전 촉법소년 일당이 11일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또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과 경찰의 보호자 인계 조치, 그리고 재범이 반복되다 12일 대전가정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차단 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서구 갑천변 일대에서 만 13세 남학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