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1차 중도금 미납 6개월 경과
계약서에 따라 향후 최단 28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내달 13일 전후 종합병원 건립사업 진행 여부 나올듯
道 "현재까지는 계약 유효... 좀 더 상황 지켜보겠다"

  • 승인 2020-10-18 15:06
  • 신문게재 2020-10-19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주)가 약속대로 부지 매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2012년 도청 이전 전후 전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대학병원들은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호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암 치료 전문기업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 토지 소유주인 충남개발공사와 191억원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1600만원(전체의 10%)을 납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 매입비 170여 억원을 총 6회로 나눠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1차 부지 매입비 중도금 28억7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개발공사와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체결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행사가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이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공사는 이후 14일 이내에 시행사가 중도금 전액인 172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9억1600만원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1차 중도금 납부일 6개월 경과 시점인 10월 16일이 됐지만, 시행사에서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16일은 1차 중도금 6개월 경과 시점임과 동시에 2차 중도금 납부일"이라면서 "시행사 측에서는 부지 매입비 1·2차 중도금 57억여 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는 '14일 이상 유예기간'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시행사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시행사측에서 중도금 납부 기한을 못 지킨 만큼) 부지 매입비 마련과 관련한 계획을 들어보고 유예기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유예기간을 더해 산술적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최단 28일 이내가 된다. 다시 말해, 빠르면 다음달 13일이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지 매입 당사자인 양측 기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년 분할 납부, 5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약이 유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측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도에서도 다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상 획기적인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외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과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홍성군,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25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내 3만4214㎡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까지 3700억원을 투자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9만7000㎡에 300개 병상이며, 의료 종사자 수는 의사 40명을 포함해 450명이다. 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내포신도시 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4.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5.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1.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2.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3.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5.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