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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와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드론 등을 활용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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