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폐기물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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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폐기물관리 조례' 발의

'쓰레기 20% 감량사업 탄력 기대'

  • 승인 2020-10-19 15:54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전용균의원
경기 남양주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관리와 도시환경 보존을 위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19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전용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전 의원은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쓰레기 20% 감량사업의 탄력이 기대되는 이번 조례안은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김현택, 백선아,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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