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증사무 교육 완료

  • 전국
  • 논산시

논산시, 보증사무 교육 완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이해도 위해 마련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 벌칙 안내 등 설명

  • 승인 2020-10-25 00:02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부동산등기이전특별법교육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사무 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읍·면·동에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별조치법의 핵심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이번 4차 특별조치법과 과거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해 관련 부서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토지는 민원토지과, 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확인서발급신청 이후 사실 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 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령 제974호에 따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2~3)또는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041-746-55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3. [날씨] 충청권 오전까지 비 이어져… 오후엔 소나기·주말 무더위
  4.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5.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1.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2. '야간'에 주목한 세종시… 밤마실 입상으로 결실
  3. KT&G 상상마당 '제5회 KT&G DAF' 선정작 전시
  4.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5. 충남 예산 포함 전국 11개 거점별 '농촌 관광벨트' 조성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