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증사무 교육 완료

  • 전국
  • 논산시

논산시, 보증사무 교육 완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이해도 위해 마련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 벌칙 안내 등 설명

  • 승인 2020-10-25 00:02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부동산등기이전특별법교육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사무 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읍·면·동에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별조치법의 핵심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이번 4차 특별조치법과 과거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해 관련 부서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토지는 민원토지과, 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확인서발급신청 이후 사실 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 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령 제974호에 따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2~3)또는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041-746-55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1.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