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막는다" 충남도 양돈농가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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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막는다" 충남도 양돈농가 긴급점검

남은 음식물 사료 자가급여 여부 등 점검

  • 승인 2020-10-26 13:25
  • 수정 2021-05-14 21:5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강원지역에서 지난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여 만에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상황 해제 시까지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도내 5개 시·군 8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남은 음식물 사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할 수 없고, 처리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서·축산부서 합동 점검반은 매주 1회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일반사료로 급여 전환 시에도 월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남은 음식물 급여 의심 농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SF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 전염병이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고열, 청색증, 림프절과 내장의 출혈 따위를 증상으로 하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ASF 전염병 발생시, 당국은 즉각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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