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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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 운영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부터 당진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 승인 2020-10-28 06:41
  • 수정 2021-05-10 17:0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소-1)

당진시가 시민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진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 체감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무료 상담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대덕동 당진농협 4층)에서 진행하며 사전예약 및 당일 현장 방문신청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관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은 시 마을세무사 배정영, 이현강 세무사와 당진시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 및 세무공무원이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까지 국세·지방세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까지 세금 고충사항에 대해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여세는 타인에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전병국 세정팀장은 "이번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 및 관내 취약계층의 세금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불복청구는 국세데 대해 부당산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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